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1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3-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9회

심사경과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3-11 2009-07-1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10 수정가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바. 중증장애인에게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개조사업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7-24 공포번호 3930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