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7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9-03-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9회

심사경과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3-11 2009-03-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3-20 원안가결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03 200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03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국난극복의 성지이자 문화유적의 보고(寶庫)인 남한산성은 관할 행정구역이 성남, 광주, 하남시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경기도와 3개시를 통합 관리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 지난해 12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장, 3개시 도의원, 관계전문가, 남한산성 저자 김훈 등이 참여하는 「남한산성 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음 ○ 따라서 이미 설치된 「남한산성 관리위원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남한산성을 생태공원이자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는 물론,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남한산성 문화재관리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 - 남한산성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 남한산성 문화재와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 등 나.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 성남․광주․하남시장, 도의원 3명 등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연 2회 반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함.(안 제3조, 제8조)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안건 처리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안 제15조)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03 공포번호 3888
공포일 2009-04-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