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09-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3-11 |
2009-03-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3-23 |
원안가결 |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03 |
2009-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0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는 입법에 앞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 본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입법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제5조(입법 예고기간)의 단서규정「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관국장과 법무담당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입법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안제5조)
- 「특별한 사정」의 개념을 기속적으로 해석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 있는 행정 구현
- 주무국장이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결정함으로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03 |
공포번호 |
3887 |
공포일 |
2009-04-2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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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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