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699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9-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9회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형식 박덕순 박세혁 윤화섭 이대근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김진경 고영인 김경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2-25 2009-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09-03-17 부결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03
의결일 처리결과
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에서 부당하게 건설토록 허가한 골프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민선4기 경기도지사 출범후 전반기 2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골프장건설을 허가한 건수가 2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특히 안성시 소재 골프장의 경우 동평골프장, 에덴블루골프장, 미산골프장 등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 또는 환경이나 입지사실이 왜곡되어 허가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허가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부각시키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