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02-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2-11 |
200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2-20 |
2009-0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도지사는 보존가치가 있는 노령수목, 명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차적으로 보호수의 주변을 보호수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2006. 12, 법제처)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정리
2. 주요내용
가. “보호수” 및 “보호수 공원” 용어 정의(안제2조)
나. 도지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안 제13조).
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안 제14조).
라. 조문 내용 가운데 “제32조”는 “제42조”로 수정함(안 제20조).
마.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권고 할 수 있음(안 제22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2-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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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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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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