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8-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김승재 김영복 김진경 박세혁 박천복 방영기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유재원 유지훈 윤화섭 이남옥 이우형 이음재 이주상 정경모 최중협 한규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2-11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원안가결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최근 공동주택 옥상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폭행, 자살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CCTV 설치를 권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옥상 및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51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