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6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8-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2-11 |
2008-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6 |
원안가결 |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9 |
2008-1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최근 공동주택 옥상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폭행, 자살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CCTV 설치를 권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옥상 및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2-19 |
공포번호 |
3851 |
공포일 |
2008-12-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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