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8-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강석오 김진경 박광진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유지훈 이우형 이항원 임우영 전동석 정인영 최중협 이남옥 이경천 윤화섭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2-11 200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13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2-20 2009-02-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관련 법률 개정 및 법명 변경에 따른 적용 조문 정리 - 건축법 전부개정(2008. 3. 2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2007. 4. 27) ○ 조합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조문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2006. 12, 법제처)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정리 2. 주요 내용 ○ 안 제4조 내용 중에 “건축법 제49조”는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 안 제10조제2항제6호 내용 가운데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증빙서류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17조 내용 가운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안 제1조부터 제26조)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 사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 ①시행규칙 ⇒ ① 시행규칙 3)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4) 띄어쓰기 등 조정 - 시․도조례 ⇒ 시․도 조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2-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