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8-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2-11 |
2009-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2-13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2-20 |
2009-0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관련 법률 개정 및 법명 변경에 따른 적용 조문 정리
- 건축법 전부개정(2008. 3. 2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2007. 4. 27)
○ 조합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조문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2006. 12, 법제처)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정리
2. 주요 내용
○ 안 제4조 내용 중에 “건축법 제49조”는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 안 제10조제2항제6호 내용 가운데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증빙서류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17조 내용 가운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안 제1조부터 제26조)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 사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 ①시행규칙 ⇒ ① 시행규칙
3)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4) 띄어쓰기 등 조정
- 시․도조례 ⇒ 시․도 조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2-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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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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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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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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