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심진택 엄종국 윤화섭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우형 송윤원 이태순 이항원 임무창 장호철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정금란 강석오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인종 김학진 김홍규 박수호 신득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2-11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제정 이유 ○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국내의 환경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보급을 진흥하고자 함(안 제1조) ○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보급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민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의 보급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3조). ○ 도지사는 사업시행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4조 ).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를 면제함(안 제5조제1항) ○ 감면대상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 중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난방 등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안 제5조제2항) ○ 준공 후 2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함(안 제5조제3항) ○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주택의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안 제6조) ○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함(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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