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8-12-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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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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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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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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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제정 이유
○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국내의 환경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보급을 진흥하고자 함(안 제1조)
○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보급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민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의 보급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3조).
○ 도지사는 사업시행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4조 ).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를 면제함(안 제5조제1항)
○ 감면대상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 중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난방 등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안 제5조제2항)
○ 준공 후 2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함(안 제5조제3항)
○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주택의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안 제6조)
○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함(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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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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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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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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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주택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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