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08-12-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2-02 |
2008-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6 |
수정가결 |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9 |
2008-1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개정 이유
○ 경기도가 각종 정책이나 사업시행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 용역이 중복발주 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약코자 함.
□ 주요 내용
○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함. (안 제5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2-19 |
공포번호 |
3837 |
공포일 |
2008-12-30 |
철회일자 |
|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