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8-12-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영환 김현복 박형국 백승대 송찬규 신재춘 이경천 이백래 이승철 이재진 임기석 김대원 임우영 전동석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최용길 최점숙 한규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2-02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수정가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개정 이유 ○ 경기도가 각종 정책이나 사업시행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 용역이 중복발주 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약코자 함. □ 주요 내용 ○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함. (안 제5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37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