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8-12-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2-02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원안가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2008년 3월 28일과 10월 8일, 11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및 조문을 수정함. 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수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조항에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수정 나. “마을버스”의 용어 정의를 관련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 (안 제2조제3호) 다.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철도역에 도시철도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소형․중형․대형승합자동차)를 구분함에 있어 그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구분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제2항)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에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15조제2호)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함. (안 제명부터 제20조까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48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