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안번호 |
65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08-11-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2-02 |
2009-0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2-16 |
수정가결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2-20 |
2009-0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도가 승계하여 특허권을 도 소유로 하고, 승계 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나.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함
나. 직무 발명, 자유발명, 발명자, 도유지적재산권, 발명기관의 장, 처분, 처분 수입금 등 용어를 정의 함 (안 제2조)
다. 도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하고,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안 제3조, 제4조)
라.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 에 속하는 것인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안 제6조, 제7조)
마.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안 제7조, 제8조)
바. 직무발명으로서 도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도지사는지체없이 도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허등록을 마친 후 도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안 제10조, 제11조)
사. 도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특허권300만원, 실용신안권 200만원, 디자인권 300만원, 저작권 300만원, 컴퓨터프로그램 300만원, 품종보호권 300만원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함 (안 제12조)
아. 도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 실시권의 허락 및 유상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도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의 허락, 매각,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을 하여야 함 (안 제13조, 제14조)
자. 도지사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음 (안 제15조)
차. 도지사는 도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발명기관의 장 및 발명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발명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음 (안 제18조)
카.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함 (안 제20조)
타. 도유지적재산권의 권리승계, 보상금지급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안 제22조)
파.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준용함(안 제26조)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2-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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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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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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