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1-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선 정기열 전진규 이해문 이용선 이경영 오정섭 송영주 박수호 김수철 김광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2-02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원안가결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제2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5. 7. 4. 제1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제2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분리 설치 ․ 운영하였으나 나. 2008. 5. 27.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처리안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제1, 2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경기도 제1,2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3조) 나. “각 위원회, 각 위원회 별” 문구 삭제(안 제3조, 제7조) 다. 위원의 청렴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기만료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위원 해촉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41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