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1-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광선 김한명 송영주 이용선 전진규 정기열 장윤영 이경영 박수호 김수철 김기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2-02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원안가결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제2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5. 7. 4. 제1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분리 설치 ․ 운영하였으나 나. 2008. 5.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처리 안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제1,2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경기도 제1,2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2조) 나.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기만료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안 제5조)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40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