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8-11-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2-02 |
2008-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6 |
원안가결 |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9 |
2008-1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2008. 9. 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으로 1청․2청 관련 업무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기도 제1지방산업입지심의회와 제2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제3조(구성)중 제1지방산업입지심의회․제2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고, 통합된 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함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2-19 |
공포번호 |
3842 |
공포일 |
2008-12-30 |
철회일자 |
|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