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1-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선 박수호 정기열 전진규 장윤영 이해문 오정섭 송영주 박창석 김수철 김홍규 김한명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2-02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원안가결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2008. 9. 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으로 1청․2청 관련 업무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기도 제1지방산업입지심의회와 제2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제3조(구성)중 제1지방산업입지심의회․제2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고, 통합된 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함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42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