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
6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8-11-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2-02 |
2008-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6 |
원안가결 |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9 |
2008-1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서
나. 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학교, 종교시설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2-19 |
공포번호 |
3845 |
공포일 |
2008-12-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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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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