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6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8-11-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광선 박영철 박명희 양태흥 윤화섭 이재혁 조봉희 황원희 황선희 최환식 최지용 최점숙 박호남 차희상 정금란 이우창 염동식 신계용 김의현 박덕순 김형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2-02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서 나. 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학교, 종교시설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45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