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621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8-11-1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김경호 김진경 백승대 조복록 정기열 임종성 이대근 윤화섭 박덕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17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부결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부당 수령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농지소유와 상관없이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작자도 아니면서 이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수령자 중 청렴하여야 할 경기도 내 공무원과 경기도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