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62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8-11-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1-17 |
2008-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6 |
부결 |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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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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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부당 수령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농지소유와 상관없이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작자도 아니면서 이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수령자 중 청렴하여야 할 경기도 내 공무원과 경기도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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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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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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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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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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