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6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8-11-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11 200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7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 道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지원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작자, 기업, 창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유치, 기술개발, 국제교류촉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마.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도지사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기도문화콘텐츠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1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44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