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616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8-11-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11 2009-02-1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10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2-20 2009-02-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 내․외 경제여건이 고물가, 고유가, 저성장으로 내수 및 수출의 둔화,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될 전망에 있어 고용창출 등 제반대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고용여건도 어려운 실정에 있음. ○ 2008년 9월 현재(평균) 전국 일자리는 전년 동기대비 17만 5천개 증가에 그쳐 지난해 28만 2천개의 62%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는 14만 8천개로, 지난해 16만 9천개의 88% 수준임 ○ 또한 2008년 9월 현재(평균) 전국 실업률은 3.2%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나, 경기도 실업률은 지난해 평균 3.3%에서 2008년 9월 현재(평균) 3.4%로 0.1%p 상승 ○ 도내 실업자는 2008년 9월 현재 17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천명(170 → 179천명)이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실업자 증가 수(3천명, 719 → 722천명)를 상회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2-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