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6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8-11-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1-05 |
2008-11-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1-12 |
원안가결 |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1-24 |
2008-11-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1-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경기도의 책무를 마련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1-24 |
공포번호 |
3814 |
공포일 |
2008-12-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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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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