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8-11-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05 2008-11-12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12 원안가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1-24 2008-11-24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24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료에 부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 그 동안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오던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오던 저소득 노인 가구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안 제2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1-24 공포번호 3813
공포일 2008-12-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