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6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8-11-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최점숙 최용길 박형국 유영근 신재춘 백승대 김현복 이백래 정재영 임찬섭 임기석 이재진 이유병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05 200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7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지역의 고유문화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명품 지역축제를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축제”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나. 후보축제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며, 지역축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조) 다. 명품 지역축제를 지정하기 위해 지역축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도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9조~ 제11조)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7조) 마. 축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9명 이내)하여 운영함(안 제18조, 제19조) 바.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명품 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경비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43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