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6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08-11-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1-05 |
2008-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9 |
2008-1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지역의 고유문화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명품 지역축제를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축제”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나. 후보축제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며, 지역축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조)
다. 명품 지역축제를 지정하기 위해 지역축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도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9조~ 제11조)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7조)
마. 축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9명 이내)하여 운영함(안 제18조, 제19조)
바.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명품 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경비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2-19 |
공포번호 |
3843 |
공포일 |
2008-12-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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