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1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08-11-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1-05 |
2008-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1-25 |
수정가결 |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6 |
2008-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2007. 11. 16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와 ‘경기개발연구원 정관상 목적사업(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상이함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나. 1995. 1. 18 제정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목적사업은13년이 경과되어 변화된 도정환경에 비해 그 시의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고, 사업내용중 일부 개별적 사업 성격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다. 조례 제명에 기관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연구원의 운영재원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현실에 맞게 법체계를 정비하고
라. 연구원 규정개정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경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수행 사업내용 변경 (안 제3조)
나. 조례 제명 변경
(현행)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 (개정)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다. 연구원 운영재원의 범위에 ‘도비출연금’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일치 (안 제6조)
(현행)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
⇒ (개정) 경기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
라.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중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9조 제2항)
(현행)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 등에 대한 주요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개정)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2-16 |
공포번호 |
3821 |
공포일 |
2008-12-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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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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