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8-11-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정경모 장호철 장윤영 이주상 이경천 임응순 최환식 조봉희 정인영 정문식 김광선 박광진 이경영 김영환 김대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05 2008-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25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6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2007. 11. 16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와 ‘경기개발연구원 정관상 목적사업(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상이함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나. 1995. 1. 18 제정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목적사업은13년이 경과되어 변화된 도정환경에 비해 그 시의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고, 사업내용중 일부 개별적 사업 성격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다. 조례 제명에 기관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연구원의 운영재원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현실에 맞게 법체계를 정비하고 라. 연구원 규정개정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경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수행 사업내용 변경 (안 제3조) 나. 조례 제명 변경 (현행)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 (개정)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다. 연구원 운영재원의 범위에 ‘도비출연금’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일치 (안 제6조) (현행)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 ⇒ (개정) 경기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 라.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중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9조 제2항) (현행)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 등에 대한 주요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개정)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6 공포번호 3821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