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8-11-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정경모 장호철 장윤영 이주상 이경천 임응순 최환식 조봉희 정인영 정문식 김광선 박광진 이경영 김영환 김대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05 2008-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25 수정가결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6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2007. 11. 16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와 ‘경기개발연구원 정관상 목적사업(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상이함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나. 1995. 1. 18 제정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목적사업은13년이 경과되어 변화된 도정환경에 비해 그 시의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고, 사업내용중 일부 개별적 사업 성격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다. 조례 제명에 기관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연구원의 운영재원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현실에 맞게 법체계를 정비하고 라. 연구원 규정개정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경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수행 사업내용 변경 (안 제3조) 나. 조례 제명 변경 (현행)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 (개정)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다. 연구원 운영재원의 범위에 ‘도비출연금’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일치 (안 제6조) (현행)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 ⇒ (개정) 경기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 라.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중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9조 제2항) (현행)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 등에 대한 주요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개정)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6 공포번호 3821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