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8-10-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경호 김인종 박창석 서영석 신광식(건설) 이병열 이인근 임무창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조양민 천동현 한충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0-31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원안가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 이유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재해구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8년 2월 29일과 2007년 9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의 수정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함. (안 제3조) 나. 재해구호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위원회 기능을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3항) 다. 기금운용관 및 도금고의 업무사항에 대해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6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각각 명확히 함. (안 제7조) 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의 내용 및 작성 기준을 관련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등에 따르게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함. (안 제8조) 마. 도지사의 기금운용성과분석 시행과 그 결과의 지방의회 보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2008. 2. 29.)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안 제9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함.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50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