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8-10-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0-31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 이유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8년 2월 29일과 7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의 수정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함. (안제4조제1항) 나. 기금운용관 및 도금고의 업무사항에 대하여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96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각각 명확히 함. (안 제6조) 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의 내용 및 작성 기준을 관련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등에 따르게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함. (안 제8조) 라. 도지사의 기금운용성과분석 시행과 그 결과의 지방의회 보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2008. 2. 29.)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안 제9조) 마. 관련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의 수정. 가) 제6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 ⇒ 「지방재정법」제96조 나) 제8조제1항 :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함.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9 공포번호 3849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