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8-10-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0-28 |
2008-11-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1-06 |
원안가결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1-11 |
2008-11-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1-1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전략산업의 분야를 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의 탄력성을 확보함. (안 제2조)
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라. 전략산업 내용과 전략산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규정함.
(안 제4조)
마.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을 명확하게 하여 계획 수립이 전략산업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8조)
바. 전략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공급, 입지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9조 ~ 제12조)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1-11 |
공포번호 |
3804 |
공포일 |
2008-11-14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