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0-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0-28 2008-11-0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06 원안가결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1-11 2008-11-11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1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전략산업의 분야를 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의 탄력성을 확보함. (안 제2조) 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라. 전략산업 내용과 전략산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규정함. (안 제4조) 마.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을 명확하게 하여 계획 수립이 전략산업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8조) 바. 전략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공급, 입지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9조 ~ 제12조)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1-11 공포번호 3804
공포일 2008-1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