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경영 이백래 장윤영 장호철 정인영 최지용 전진규 양태흥 박영철 노영호 김한명 김기선 김광선 권혁산 오정섭 장정은 이성환 이주상 이주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0-28 2008-11-0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06 원안가결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1-11 2008-11-11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1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008. 2. 29.)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나. 2008. 5.27.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경기도제1에너지위원회와 경기도제2에너지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정비하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 12)에 따라 복잡한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조례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 관”으로 변경(안 제13조~15조, 제26조) 다.「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제16조(에너지위원회)중 제1․제2위원회를 통합하고, 통합된 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함.(안 제1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12)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실시함(안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사용 2)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3) 조와 조 제목을 붙여 씀 4)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5) 어려운 한자의 순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1-11 공포번호 3808
공포일 2008-12-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