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0-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0-28 2008-11-0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06 수정가결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1-11 2008-11-11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11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사회적 기 업에 대한 도의 재정적 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 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마.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바.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1-11 공포번호 3807
공포일 2008-12-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