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0-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0-28 2008-11-0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06 원안가결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1-11 2008-11-11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1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애로 전담조직․인력의 운용을 개선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평가․시상 제도를 “기업SOS 대상”으로 격상 운영하며, 나. 기업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 기업SOS 시스템의 이론적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등 그간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보완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지속발전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애로의 조기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도모하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 12.)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 기업애로 전담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공모, 전보제한, 근무성적평가 가점 등 인사우대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시․군별 기업애로 전담조직의 인력 공모, 전보제한 및 인사우대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한 조직․인력기반 조성 권장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다.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우수 시․군과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한 시상을 위하여 매년 “기업에스오에스 대상”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대상 운영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내용 추가 및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3조) 라. “시스템 브랜드”의 개발․확산과 인터넷을 통한 기관간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발전, 시스템 연구사업 추진 등 시스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지속강구조문 신설(안 제1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 12)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안 제1조 ~ 제3조, 제6조) 1) 명사나 명사구로 이루어진 정의는 붙여 쓸 수 있음 - 기업 에스오에스 ⇒ 기업에스오에스 -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 -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 ⇒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 -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 ⇒ 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 2)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 ~(이)라 함은 ⇒ ~(이)란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1-11 공포번호 3806
공포일 2008-12-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