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0-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용선 임우영 전진규 윤완채 오정섭 송윤원 방영기 박수호 김한명 김제연 김수철 김기선 김광선 이경영 정기열 정문식 최진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0-28 2008-11-0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06 원안가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1-11 2008-11-11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11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료화되지 않아 조문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 이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조문 일부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조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7조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1-11 공포번호 3805
공포일 2008-12-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