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8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8-10-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0-28 |
2008-11-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1-06 |
원안가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1-11 |
2008-11-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1-1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료화되지 않아 조문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 이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조문 일부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조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7조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1-11 |
공포번호 |
3805 |
공포일 |
2008-12-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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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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