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8-10-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남경순 윤완채 이음재 김인성 김의현 한규택 김수철 최진학 정경모 임종성 이천우 이주상 이수영 유재원 박세혁 박천복 방영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0-28 200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7 부결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9
의결일 처리결과
부결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2003년 시작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12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경기도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및 교육지원사업 계획과 재정운영 연계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교육지원조례에 지원규모를 ‘최저상한선’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지방세 세원의 일부분을 규정하는 등 지원규모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소요경비의 분담,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항목이 첨가될 필요가 있음.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5조 (지원규모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제명) ○ 협의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규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결정하되, 최종적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안 제5조) ○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0 이내로 함(안 제8조 2항) ○ 도지사는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교육감과 시장 및 군수에게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9조) ○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조) ○ 교육지원사업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하도록 함(안 제12조)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