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8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08-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0-28 |
2008-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7 |
부결 |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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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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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2003년 시작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12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경기도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및 교육지원사업 계획과 재정운영 연계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교육지원조례에 지원규모를 ‘최저상한선’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지방세 세원의 일부분을 규정하는 등 지원규모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소요경비의 분담,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항목이 첨가될 필요가 있음.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5조 (지원규모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제명)
○ 협의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규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결정하되, 최종적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안 제5조)
○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0 이내로 함(안 제8조 2항)
○ 도지사는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교육감과 시장 및 군수에게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9조)
○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조)
○ 교육지원사업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하도록 함(안 제12조)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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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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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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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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