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7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29 |
2019-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1-25 |
수정가결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2-16 |
201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고령에 접어든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을 월 30만원 정액지급의 건강관리비로 수정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지원내용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도지사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함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을 도민이 널리 알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로 삼고자 함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2-18 |
공포번호 |
6432 |
공포일 |
2020-01-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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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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