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희
공동발의 김동철 김인순 김판수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성준모 송치용 엄교섭 오광덕 원용희 유근식 이명동 이진연 임채철 전승희 정윤경 최갑철 최세명 추민규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5 수정가결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고령에 접어든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을 월 30만원 정액지급의 건강관리비로 수정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지원내용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도지사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함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을 도민이 널리 알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로 삼고자 함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6432
공포일 2020-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