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8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나영
공동발의 김경호 김용성 김태형 민경선 배수문 서형열 이창균 이필근(수원1) 장태환 최갑철 추민규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5 수정가결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지난 5월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남성이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범행 모습이 TV방송, SNS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이름으로 영상이 널리 퍼지는 등 사회적 약자가 범행 대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함. 따라서,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경기도 안전도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6431
공포일 2020-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