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의안번호 |
85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0회 |
심사경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29 |
2019-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1-26 |
원안가결 |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2-16 |
201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의회는 환경부가 한강유역 상·하류지역이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역관리를 위해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최대 규제피해지역이며, 최대 이용지역인 경기도의 주민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제면적과 이용인구를 반영한 위원수의 확대를 건의·촉구함.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2-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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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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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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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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