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5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29 |
2019-12-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2-19 |
수정가결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2-20 |
2019-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경기도민 또는 도내 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부분을 추가하고,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하여 소속감과 전문성을 갖고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2-23 |
공포번호 |
6481 |
공포일 |
2020-0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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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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