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애형
공동발의 박태희 송치용 이영봉 이은주 이혜원 정희시 진용복 최종현 허원 한미림 권정선 김규창 김영해 김은주 남종섭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5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20 2019-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나. 운영비 지원의 근거 및 보조금 지원 시 준용규정에 대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23 공포번호 6462
공포일 2020-0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