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29 |
2019-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1-26 |
원안가결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2-16 |
201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19.6.18.)에 따라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2-18 |
공포번호 |
6428 |
공포일 |
2020-01-07 |
철회일자 |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