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2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이용자의 긴급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는 설치의무기관을 두어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의무기관 조차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88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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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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