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1 |
수정가결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는 2016년부터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나. 이에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67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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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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