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1 |
수정가결 |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 및 기관평가에서 장애인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에 따른 동의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출자·출연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66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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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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