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17 |
원안가결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 사채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실 소상공인과 서민금융지원팀 업무 중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신설된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민금융복지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87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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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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