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8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7 수정가결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 특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18조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확대하여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85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