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82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17 |
수정가결 |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 특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18조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확대하여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85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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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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