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16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변호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월 30만원 이내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양질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신설과 현행 조례에서 잘못 기술하고 있는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여 제대로 된 자치법규로서 기능을 하도록 함.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402 |
공포일 |
2019-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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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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