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의안번호 |
8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16 |
원안가결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함
나.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 증진을 위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학교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고자 함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403 |
공포일 |
2019-1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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