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창순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김경호 김동철 김용찬 박근철 배수문 서현옥 심규순 이동현 이명동 이창균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정윤경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수정가결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지부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78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