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0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1 |
원안가결 |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2019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전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 관련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함.
나.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76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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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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