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1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가 신설(법률 제15294호, 2017.12.26. 공포)됨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
나. 이에 따라「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2의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려 함.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75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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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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