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8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16 |
원안가결 |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80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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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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