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5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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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8-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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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
공동발의 | 신득철 박호남 박명희 박덕순 김형식 김승재 심진택 황선희 조봉희 이인근 이남옥 이우창 이우형 유지훈 이항원 차희상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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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 2008-10-0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08-10-06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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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 2008-10-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08-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은 공원 및 도로 등에 분수를 설치하여 도심속에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였으나, 분수의 수질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나. 바닥분수 등 이용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분수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다. 이에 따라 분수수질의 기준을 규정하여 분수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지역내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공개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분수의 수질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등이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주민은 도내에 있는 분수의 수질검사를 시․군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0-16 | 공포번호 | 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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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08-11-05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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