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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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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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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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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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학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인, 농촌 주민, 어업인 및 어촌 주민(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자녀의 통학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3조 및 안 제2조제3호 신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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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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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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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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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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