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8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1-26 |
수정가결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2-16 |
201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때에 미리 관계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게 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명칭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제2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2-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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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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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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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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