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호
공동발의 김경일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우석 남운선 민경선 배수문 심규순 유광혁 유영호 이원웅 이필근(수원1)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이종인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최만식 고은정 권정선 김강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6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때에 미리 관계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게 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명칭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제2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